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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195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48,930원을 지급하고,

나. 2017. 4. 1.부터 나주시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주시 E 답 3,20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1년 경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상에 구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나주시 E 답 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나주시 D 답 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나주시 C 답 81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나주시 F 구거 1,171㎡, 나주시 G 답 1,004㎡, 나주시 H 답 149㎡로 분할하여 그 중 나주시 F 토지를 구거용지로 수용하였다.

그 무렵부터 인근의 I마을 사람들이 위 구거용지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은 나주시 J 전 615㎡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표시 ㄱ, ㅈ, ㅇ, ㅅ, ㅂ, ㅁ, ㅌ, ㅍ, ㅎ,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60㎡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을 위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공로에 출입하고 있으며, 피고 나주시는 위 진입로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이 사건 제1계쟁 부분의 지하에는 피고 나주시에서 설치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 다. 피고 나주시는 나주시 F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표시 ㄹ, ㅊ, ㅇ, ㅋ, ㅌ,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38㎡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ㄱ, ㅂ, ㅁ, ㄹ, ㄷ,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중 선내(가)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선내 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까지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계쟁 부분의 차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10,92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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