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답 1,3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3, 40 내지 43, 35 내지 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C 답 1,3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논산시 D 공장용지 6,098㎡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E 공장용지 1,906㎡ 및 그 지상 조립식경량철골건물 및 판넬채양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3, 40 내지 43, 35 내지 3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20, 44 내지 5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3, 40 내지 43, 35 내지 39,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20, 44 내지 5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 지상에 있는 위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건물 및 시설물은 적법하게 건축 및 설치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와 전 소유자는 위 각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등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