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 과수원 926㎡, E 과수원 826㎡(이하 위 두 부동산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위에 감나무를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인접한 2013. 10. 7. 창원시 의창구 C 답 9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F로부터 매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어서 이 사건 제1토지와 공로사이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전소유자들로부터 통행의 동의를 받아 그 중 일부 부분으로 통행하여 오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감나무 경작을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ㄷ, ㄴ, ㄱ,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이하 ‘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가장 손해가 적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