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3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11. 12:50경 양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진출입 경사로에서,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피고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3. 자기부담금 309,000원을 제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239,80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주차장 진출입로에 표시된 중앙선을 상당히 침범하여 내려간 점, 급커브 구간에서 올라가던 원고 차량이 노면 중앙을 상당히 걸쳐 내려오던 피고 차량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진출입로는 차량 회전반경으로 인하여 중앙차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데, 원고 차량 운전자도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대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