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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648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4. 15:00경 홍천군 홍천읍 홍천아산병원 주자창 안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주차선 안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원고 차량 수리비 11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서행하여 나가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피고 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접촉한 사고로서 후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 내 주차선 앞에 먼저 진입하여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중 뒤늦게 도착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선 앞에 먼저 도착하여 주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선 내로 후진을 하는데 때마침 주차장 내 도로를 따라 피고 차량 정면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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