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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69 앞 도로를 삼정고가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 19:58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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