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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69 웅진플레이도시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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