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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1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4에 있는 계산삼거리 앞 도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회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 여)을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8. 13:00경 인천 계양구 D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1. 교통신호체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유족 처벌불원(2012. 10. 4.),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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