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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1. 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내대로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52세)을 위 레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27. 패혈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피의차량 및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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