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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5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8,275,990원 및 그 중 8,037,830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D이 2015. 12. 30.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A, 피고 B, 피고 C, F을 남긴 채 사망하자,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31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F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505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하여 위 법원은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의 대출금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275,990원 및 그 중 8,037,830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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