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1 2016가단2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632,8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E,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6879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9. 2. “E,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29,79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은 2014. 7.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F, 피고들, G, H, I 7명이 있다.

F은 2014. 9. 1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4느단249). 피고 A은 2014. 9. 26.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4느단2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63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각 자신들의 상속지분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63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