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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14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4,521,010원 및 그 중 33,09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B가 2007. 8. 13.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들인 피고, D를 남긴 채 사망하자, C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느단1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피고, D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느단11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07. 10. 17.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C가 2010. 3. 3. 사망하자, 2010. 5. 26.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느단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D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의 구상금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521,010원 및 그 중 33,092,347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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