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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185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131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외 다른 상속인들은 같은 법원 2020느단131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은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1.부터 2010. 8.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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