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F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3192 대여금 사건에서 2,4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가 망 F에게 751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1,729만 원의 대여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 5. 8. ‘망 F은 피고에게 75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B를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7359 대여금 사건에서 2,480만 원에서 망 F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75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9만 원 및 원고 B에게 직접 대여한 450만 원 합계 2,179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 B가 2000. 1. 13.경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2,480만 원으로 정리하여 이를 2000. 5. 3.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 B에게 4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는 2,480만 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F에 대한 승소금액 751만 원을 공제한 1,729만 원 및 450만 원 합계 2,17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06. 10. 24. ‘원고 B는 피고에게 2,1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6나8409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 B는 피고에게 2,930만 원(= 2,480만 원 45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5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 B가 3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7. 3. 22. '제1심 판결 중 1,79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