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5. 700만 원, 2016. 10. 11. 450만 원, 2017. 1. 12. 1,000만 원, 2017. 8. 21. 3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중 피고로부터 2017. 12. 4. 1,114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만 원에서 원고가 그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1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6만 원(= 25,000,000원 - 1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스타렉스 차량 할부금 1,116,000원 상계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스타렉스 차량 할부금을 내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스타렉스를 이용하도록 해주었는데, 원고가 차량 할부금을 미납한 금액이 1,116,000원이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116,000원을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잔존채무인 13,860,000원에서 공제한다. .
나. 피고 어머니 소유 상가에서 원고가 미납한 연체차임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어머니 소유 상가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차임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계 당시에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의 채무자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