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7. 1. 6. 200만 원, 1997. 1. 16. 200만 원, 1997. 2. 19. 215만 원, 1997. 2. 28. 665만 원, 1997. 10. 10. 1,100만
원. 1997. 11. 21. 100만 원 등 합계 2,480만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하여지지 않아 위 각 대여일시에 원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전인 2006. 12. 26. 위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차9647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07. 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