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차량 안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비록 블랙 박스의 고장으로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몰랐을 피해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사실을 신고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쓰러지듯이 왼쪽 팔을 허벅지 사이로 넣은 다음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7 쪽),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 왼손에 돈을 쥐고 운전석 쪽으로 돈을 주려고 할 때 돈이 피해자의 팔에 닿자 피해자가 내렸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78 쪽), 검찰에서는 ‘ 술에 취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몸과 약간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록 121 쪽),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