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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6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4. 05:01 경 서울 서대문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E( 여, 24세 )를 태워 서울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에 있는 화곡 푸르지 오 아파트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계속 넘어지자 손을 뻗어 피해자를 보호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집으로 돌아와 바로 112에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 피고 인의 택시 안에 블랙 박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면 사건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속상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피고인 소유의 개인 택시로써 그 안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발생 전에 고장이 나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는바, 블랙 박스의 고장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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