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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7노50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C이 실제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7. 3. 5. 신고 당시에는 “C 이 피고인의 음부를 꽉 쥐고, 피고인을 발로 4번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옆에 누우라고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2 책 제 12 쪽), 2017. 3. 8. 경찰 조사 시에는 “ 침대에 누워 있던

C을 집에서 나가라 고 끌어당겼더니 C이 피고인의 어깨를 걷어찼다.

옆에 누우라는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고 바닥에 앉자, C이 침대에 걸터앉아 마주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음부를 세게 잡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2 책 제 19, 24, 25, 26 쪽), 2017. 4. 24.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 폭행 건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던

C이 침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음부를 꽉 잡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2 책 제 175, 176, 177 쪽), 이후 2017. 6. 20. 및

7. 10. 검찰 조사 시에는 “C 이 피고인과 서로 마주보고 바닥에 앉아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음부를 꽉 잡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둘 다 방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이 맞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

”( 수사기록 제 1 책 제 285 내지 288 쪽, 제 328 내지 332 쪽) 고 하여,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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