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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노1328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 23:55 :25 경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빌려 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돌아와 2017. 11. 3. 00:01 :06 경 차량의 시동을 켰는데,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안이 추워 차량으로 들어와 바로 시동을 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차량 내 블랙 박스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 41초 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차량의 시동을 켰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는 차량의 시동이 켜진 직후 블랙 박스의 ‘ 운전 중 조작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안내 말이 나오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 이러고 뽀뽀 뽀뽀하면 완전 비싼 거 ”라고 말하였고, 그 후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소리만 들리다가 약 1분 후 피해자가 “ 동그란 거, 흰색 파란 거, 흰색 파란 거면 완전 비싼 거, 흰색 작대기, 흰색 작대기, 흰색 작대기 하면 엄청 비싼 거” 라는 말을 하고 다시 신음소리가 들리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감이 되어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의 시동이 켜진 이후 신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블랙 박스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은 블랙 박스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라고 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말을 2회 한 것 외에 전혀 없는 점, ③ 더욱이 피해 자가 한 “ 동그란 거, 흰색 파란 거, 흰색 파란 거면 완전 비싼 거”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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