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C은 영구장해가 수반될 수 있는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 망 E의 유족들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