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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가해차량에 적재된 화물이 반대 차선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각자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가 수반될 수 있는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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