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