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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과속 및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이 사망하고, 피해자 D가 중상을 입은 점, 2015년경에도 운전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각각 3주간,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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