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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3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17,114원 및 이 중 195,9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5. 29.까지는...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는 2010. 4. 14. 피고에게 195,9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5. 10. 6.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3. 17. 기준으로 위 대출 원리금은 204,417,114원인 사실, 2016. 1. 7.부터 2016. 5. 29.까지 위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연 1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2010. 1. 3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에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현대건설의 보증하에 위와 같이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과장 광고에 속아 분양받은 것이어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의 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주장하는 경위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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