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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52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603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르면, 그 대출개시일은 2013. 2. 1., 대출기간만료일은 2016. 2. 1., 이자는 변동금리, 연체이자는 연 18%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잔존원금은 2015. 4. 7. 현재 135,646,746원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D과 E이 공모하여 피고를 속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끔 한 것으로서, 원고 금고 전체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범죄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은 D과 E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사기행위의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16. 1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대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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