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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05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931,150원 및 그중 53,4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의 피상속인 망 B은 2013. 11. 20.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8. 18. 기준 잔존 채무 원금은 53,423,747원이고, 연체이자는 5,507,403원이다.

나. 망 B은 사망하여 피고가 망 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2016. 5. 13.경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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