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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4049
구상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9,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2006. 9. 5.까지는 연 5%, 2006.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73505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① 피고가 1999. 12. 22.경 원고의 보증하에 신목동새마을금고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2003. 12.경 새마을금고에 16,099,29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 ② 원고가 2000. 10. 24. 피고에게 빌려주고, 피고는 2001. 4.말까지 변제하기로 한 1,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③ 원고가 2000. 10. 24. 피고의 보증하에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보증 채권, ④ 원고가 2000. 10. 26. 피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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