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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029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9동 2702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2015. 9.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는 2010년경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대건설은 근보증 한도액을 3,744억 원으로 정하여 위 중도금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 (피고의 채권회수에 대한 현대건설의 협조의무) ②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본 협약 제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자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피고의 청구에 따라 즉시 현대건설은 분양계약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해제’의 의미이다)하고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피고의 분양계약자 앞 대출채권(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현대건설은 이를 위하여 분양계약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자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분양계약자에게 발생한 경우 제10조 (대출금의 지급) 피고는 분양계약자가 제2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을 한 경우 동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현대건설이 정한 중도금 납부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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