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0:30 경 수원시 장안구 창 훈로 66번 길 - 에 있는 ‘ 프 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 1개, 약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차량 키 홀더 1개, 2만 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향수 1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범행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