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 14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7. 0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 505 호실에 투숙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대, 티슈 케이스 1개, 샴푸 1개, 컨디셔너 1개, 컴퓨터 모니터 1대, 데스크탑 1대, 키보드 1대, 마우스 1대, TV 셋탑 박스 1대, 주머니 1개 등을 세탁 주머니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1:4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 905 호실에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목욕 가운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공 유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등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박스 상자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죄명의 율),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