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1.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10:45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진 거실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만 원 및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등 귀금속, 태블릿 PC 1대,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목 및 가격, 피해 품과 동일한 귀금속 일부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압수한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누범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의 가중 사유로 삼은 후 형법상 누범 가중으로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으로 형법 제 8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