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4.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7 고단 2519』 피고인은 2017. 10. 13. 08:0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F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5』 피고인은 2018. 1. 19. 23:20 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H의 I 아반 떼 승용차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스마트 키, USB 케이블, 보이 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수사)
1. 절도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