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55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22. 17:4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의류 점 앞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회색 점퍼 1개 (49,000 원 정도 )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0개월에서 2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알코올 의존과 우울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 데 같은 종류의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아주 많다.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가족들의 바람과 다르게 범죄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