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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구합62383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4. 1. 입대하였고, 1951. 8. 31.부터

9. 3.까지 진행된 B고지작전에 참가하여 총상을 입은 후 1957. 7. 2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2. 전투 과정에서 총탄에 의해 우측 골반부 총상을 입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며 전상군경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10. 양 족부 화상만을 상이로 인정하고 우측 장골, 치골, 대퇴골두 및 대퇴골 만성 난치성 골수염과 우측 골반부 관통상, 양 족부를 제외한 전신화상 등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11.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7. 위 인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우측대퇴부(골반부) 총상(보통상이기장, 만성 난치성 골수염<장골 우측, 치골 우측, 대퇴골두 및 대퇴골 우측>)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신체검사를 거쳐 2015. 9. 1. 원고를 상이등급 2급 8104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였으며, 2015. 10.경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13. 1.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대퇴부 총상을 입은 1951. 9. 4.로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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