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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4619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2013. 8. 9. B과 사이에 ‘당진시 C 하우스 단지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서 작성’에 대하여 계약금액 4,400만 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용역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B 및 공사시행자인 D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위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2호증(설계용역계약 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B 및 D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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