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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103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사이의 1차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 12.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05, 1006 지상에 건립할 흥덕지구 G1블록 지식산업센터(지하 3층, 지상 40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① 용적율은 299.33%, ② 설계용역기간은 용역계약 체결시부터 사용승인 접수일까지, ③ 용역범위 및 내용은 원고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종 도서, 준공도서, 건축물대장 등을 작성, 납품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인허가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1차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은 총 45억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4억원(지급비율 19.8%), 허가신청시 1차 중도금 8억원(17.8%), 건축허가시 2차 중도금 19억원(42.60%), 착공신고접수시 3차 중도금 9억 5,000만원(21.1%), 준공접수시 4차 중도금 4억 5,000만원(10%)을 각 단계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차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0. 1. 18. 건축허가를 받았고(갑 제2호증의 1), 2010. 4. 20.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됨으로써(갑제2호증의 2 , 각 단계별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준공신고접수에 따른 4차 중도금 4억 5,00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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