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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7 2017가단229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A’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여 왔고, 2015. 6. 30.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등 B은 2007. 2. 5. 피고와 거제시 C아파트 신축공사(연면적 약 52,900평,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용역대금 9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5.경 주식회사 코스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에 관한 계약을 대금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코스랜에 2011. 4. 27. 22,000,000원, 2011. 9. 1. 8,300,000원, 2011. 10. 31. 2,700,000원, 2011. 11. 14. 6,600,000원, 2012. 1. 10.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6.경 위와 같이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피고가 지정하는 행정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위 공사의 연면적이 30,239평으로 감소함에 따라 B과 피고는 2014. 12. 29. 용역대금을 5억 4,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위탁 및 용역비 정산 B과 피고는 2015. 5. 6. 그 당시까지 B이 수행한 설계용역에 따른 비용을 2억 7,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5. 7. B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2015. 5.경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도급인, B을 수급인, 피고를 위탁자로 하여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및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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