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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6가합5825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1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 1) 피고가 설립되기 전 원고는 2005. 8. 7. 피고의 전신인 D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일원의 ‘D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제1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인천 남동구 F 일원이 정비구역에 추가되면서 원고는 2006. 9. 20.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D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880,000,000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 설계계약 및 제2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2006. 11. 23.부터 2008. 7. 30.까지 합계 8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0. 9. 28.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계약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도, 사업시행인가설계도,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정비구역지정고시 제2008-134호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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