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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259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물류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2014. 10. 18.부터 2015. 4. 19.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받아야 할 통관수수료 및 운송료 합계 48,863,7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 계약의 당사자가 B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금에 대한 상환계획안(갑 제9호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통관수수료와 운송료 지급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의 한국 내 직원인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B의 ‘한국관리담당자’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통관수수료와 운송료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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