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외상대금 청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씨팔 년, 좇 같은 년, 너 이 새끼 나와, 좇 같은 새끼, 너 이제 형도 아니야.”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3: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에게 “야이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G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