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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6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19: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여, 28세)에게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발을 2회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동승한 위 F 순경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위 F 순경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1. 6. 서울 중구 G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H 경위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아들은 동성연애자에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F 진술 청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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