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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54』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6. 12.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박료 35,000원을 지불하고 위 모텔 208호에 투숙한 후에 카운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숙박을 대실로 바꿔 달라.”고 말하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갔으나, 피해자가 “2시간이 지나 15,000원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2.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와 H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개새끼들! 너네 내가 다 징계 먹이겠다! 우리 가족이 다 경찰인데! 씨발 놈들, 파출소에서 온 놈들이 뭘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파출소로 연행되는 중에 H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의 핸들을 잡아 돌리고 기어를 변속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2833』 피고인은 2012. 5. 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서 이웃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J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수갑채워 체포한 경찰관과 이웃을 처벌해 주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항의키 위해 술을 마신채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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