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02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게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주택 셔터문을 부서지게 하였고, 재물손괴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달 22. 09:23경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G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서명하고 이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다시 ‘G’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A의 허위신문 진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