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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5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세정아울렛 쪽에서 나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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