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6.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엘지전자서비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