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2.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28 (구월동)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석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려,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정도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