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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합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역 인근 길에 정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7g 을 84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역 인근 길에 정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대마 약 5g 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역 인근 길에 정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대마 약 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점 인근 길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2알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G과 피의자의 K 대화 캡처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흰색 캡슐 2개( 증 제 4호) 의 현존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흰색 캡슐 2개( 증 제 4호) 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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