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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08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6. 3. 경 E에게 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Ecstasy)’, 이하 ‘ 엑스터시’) 매매대금으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F 주택가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에게 엑스터시 30 정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경 E 로에게 서 엑스터시 매매대금으로 39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 날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H 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에게 엑스터시 30 정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시 강남구 I 아파트 202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서 대마초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E에게 대마초 약 20g 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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