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08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6. 3. 경 E에게 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Ecstasy)’, 이하 ‘ 엑스터시’) 매매대금으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F 주택가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에게 엑스터시 30 정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경 E 로에게 서 엑스터시 매매대금으로 39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 날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H 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에게 엑스터시 30 정을 건네주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시 강남구 I 아파트 202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서 대마초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E에게 대마초 약 20g 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