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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31235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2쪽 18줄부터 3쪽 6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2. 5. 1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안건으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위 안건 제5호, 제6호를 상정한 다음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조합원들의 이주를 재개하기로 하는 결의와 기본이주비를 가구당 평균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본이주비의 대출에 따른 이자는 사업비로 납부한 후 분담금에 포함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후자의 결의를 ‘이 사건 증액 결의’라고 하고, 두 개의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에 앞서 피고는 2012. 4. 19.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에서 당시 재적대의원 총 81인 중 79인 개회 당시에는 78인이었다가 중간에 1인이 추가로 참석하여 모두 79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다.

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고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5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한 것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제6호 안건에 해당하는 ‘기본이주비에 관한 증액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총회의 제6호 안건과 함께 제5호 안건(이주 재개 여부에 관한 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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